지난주에 사무소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재작년에 부석면 쪽 집이랑 밭을 같이 보러 다니셨던 분입니다. 목소리가 영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서울 회사를 정리하고 내려온 게 올 3월이었대요. 그런데 여름 들어 받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그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그 절반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세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둔 땅이 보험료 계산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귀촌 상담에서 이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취득세는 다들 물어보고 양도세는 계약 전부터 걱정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묻는 분은 열에 한 분 될까 말까입니다. 정작 매달 빠져나가는 건 이쪽인데 말이죠.

땅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갈게요. 1억에 산 밭이 있다고 그 1억이 보험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에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요.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60%인데, 1세대 1주택이면 43~45% 특례가 붙어서 더 내려가고요.
그렇게 나온 금액들을 다 더한 다음, 1억 원을 일괄로 빼줍니다. 이 공제가 2023년 9월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남은 금액을 등급표에 대입해 점수를 매깁니다. 그 점수에 하나당 211.5원을 곱한 게 그 달 재산보험료예요.
자동차는 2024년 2월분부터 빠졌습니다. 시골에서 트럭 한 대는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험료로 돌아오던 시절은 지났어요.
| 구분 | 계산 방식 |
|---|---|
| 토지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 주택 과세표준 | 개별주택가격 × 60% (1세대 1주택 43~45%) |
| 기본공제 | 합산액에서 1억 원 차감 |
| 재산보험료 | 등급별 점수 × 211.5원 |
|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근거 조문이 궁금하시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산정식이 정리돼 있습니다.
서산·태안에서 흔한 조합으로 굴려봤어요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죠.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보는 세 가지 조합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가 최근 들여다본 필지들에서 잡은 대략치라 실제 내 땅과는 차이가 있어요. 흐름만 봐주세요.
| 구성 | 과세표준 합 | 1억 공제 후 | 재산점수 | 월 재산보험료 | |
|---|---|---|---|---|---|
| ㄱ | 시골집(공시 5천만 원) + 논 300평(㎡당 2만 원) | 약 3,540만 원 | 0원 | 0점 | 0원 |
| ㄴ | 시골집(공시 6천만 원) + 밭 2,000평(㎡당 3만 원) | 약 1억6,460만 원 | 6,460만 원 | 344점 | 약 7만2천 원 |
| ㄷ | 시골집(공시 8천만 원) + 해안가 밭 1,000평(㎡당 12만 원) | 약 3억1,200만 원 | 2억1,200만 원 | 611점 | 약 12만9천 원 |
ㄱ번을 보세요. 집 한 채에 텃밭 정도면 재산보험료가 아예 안 붙습니다. 1억 공제 안에서 다 소화되거든요. 소득이 없으면 하한선인 월 2만 원대만 내게 됩니다.
갈리는 지점은 ㄴ과 ㄷ입니다. 면적이 세 배 차이 나는데 보험료는 두 배가 안 돼요. 대신 땅값 단가가 여섯 배 뛰니까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바닷가 도로 접한 계획관리지역 밭이 그래요. 평수보다 위치가 고지서를 만듭니다.
참고로 태안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1.21% 올랐고, 충남 전체는 1.73%였습니다. 크게 요동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건 맞아요.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지난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글에서 다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28%를 덜 냅니다. 그런데 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돈이 갈리는 자리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걸 증명하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 경감 22%. 다른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으로 대주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8%입니다. 어업인도 같이 들어가고요. 서산 앞바다에서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28%에 문턱이 있습니다.
|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지원 |
|---|---|
| 380,920원 미만 | 부과액의 28% 지원 |
|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 정액 약 10만6천 원 지원 |
| 528,970원 이상 | 지원 없음 |
보험료가 일정 선을 넘으면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뀝니다. 52만9천 원부터는 아예 끊겨요. 땅을 계속 늘리다 보면 이 선에 닿는 분들이 나와요. 재산이 늘어서 보험료가 오르는데, 오른 만큼 받던 지원까지 떨어져 나가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들고 읍면동에서 확인받아 공단 지사에 내면 됩니다. 상시 접수라 언제든 되고요. 자세한 건 정부24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아직 안 하셨다면 귀농인 자격 관련 글도 같이 보세요.
같은 서산인데 면에 사느냐 동에 사느냐

이건 현장에서 제일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서산에 내려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조합이 꽤 있습니다. 살림은 시내 아파트에 두고, 팔봉이나 운산에 밭을 사서 주말마다 오가는 방식이요. 편하죠. 병원도 가깝고 아이들 학교도 있고.
그런데 농어촌 경감은 주소지를 봅니다. 땅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 사느냐예요.
| 주소지 | 농어촌 22% 경감 |
|---|---|
| 태안군 전역 (태안·안면읍, 고남·남·근흥·소원·원북·이원면) | 읍면이라 해당 |
| 서산 대산읍과 9개 면 (인지·부석·팔봉·지곡·성연·음암·운산·해미·고북) | 해당 |
| 서산 시내 5개 동 (부춘·동문1·동문2·수석·석남) | 도시지역이면 빠질 수 있음 |
태안은 군 전체가 읍면이라 어디에 주소를 두든 걸릴 게 없어요. 서산은 도농복합시라 갈립니다. 시내 동 지역 아파트에 전입하면 밭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 경감이 안 붙는 경우가 생겨요.
다만 동 지역이라도 도시지역 밖이면 인정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필지와 주소마다 판정이 달라서 제가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주소 불러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땅 보러 다니기 전에 이 정도는
그래서 요즘은 땅 보러 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 한 채에 텃밭 수준이면 재산 쪽 보험료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억 공제가 웬만한 시골집과 소규모 농지를 덮어줘요.
천 평이 넘어가거나 해안가 계획관리지역처럼 단가가 높은 땅을 보고 계시다면, 계약 전에 공시지가부터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뗄 때 공시지가도 같이 나옵니다. 거기에 면적 곱하고 0.7 곱하면 대충 나와요.
그리고 주소지. 농사를 지을 생각이시면 읍면에 주소를 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경감이든 지원이든 대부분 주소지를 기준으로 걸리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 글의 숫자는 제도 기준일 뿐이고, 세대원 구성이나 소득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집니다. 땅을 크게 사실 계획이면 계약 전에 공단에 모의 계산을 한 번 받아보세요. 취득세 계산기는 다들 두드려보면서 이건 안 해보시더라고요.
부석면 그분은 결국 농업경영체 등록부터 하러 가셨습니다. 밭에 고구마를 심어놨으니 자격은 되거든요. 진작 알려드릴걸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