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태안 근흥 쪽 임야를 계약한 분이 잔금 이틀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산 위쪽까지 올라가 봤는데 봉분이 셋 있더랍니다.
매도인한테 물었더니 “옛날 동네 어른들 묘라 곧 치운다”는 대답만 돌아왔대요. 그 ‘곧’이 언제냐고 되물으니 말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 장면, 서산·태안에서 임야 보러 다니다 보면 유난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알아차려요.

서산·태안 산은 묘가 없는 쪽이 오히려 드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평평한 땅이 죄다 농지로 나갔어요. 간척으로 늘어난 땅까지 다 논이 됐으니, 마을 사람들이 조상을 모실 자리로 남은 건 뒷산 야산뿐이었죠.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근흥면 어디든 비슷합니다. 문중 산이 아닌데도 봉분이 서너 기씩 흩어져 있는 경우가 흔해요.
문제는 눈에 잘 안 띈다는 겁니다. 오래된 봉분은 세월에 깎여서 무릎 높이도 안 되게 낮아져요. 여름에 올라가면 칡이랑 잡목에 덮여 그냥 흙무더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늘 같은 얘기를 해요. 낙엽 지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가 보시라고요. 11월부터 3월 사이가 가장 잘 보입니다. 위성지도나 로드뷰로는 절대 안 잡혀요. 나무 밑은 안 찍히니까요.
임야 답사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은 태안 임야 재선충 확인하는 법 글에도 정리해 뒀으니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묘가 있다고 다 같은 묘가 아닙니다. 언제 쓴 묘냐에 따라 내가 옮기라고 할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입니다.
| 유형 | 어떤 경우 | 땅 주인이 옮기라고 할 수 있나 |
|---|---|---|
| 승낙형 | 당시 땅 주인 허락받고 설치 | 못 합니다 |
| 양도형 | 제 땅에 묘 쓰고, 이장 특약 없이 땅만 판 경우 | 못 합니다 |
| 시효형 | 2001년 1월 13일 이전 무단 설치 + 20년 넘게 평온하게 유지 | 못 합니다 |
| 그 외 | 2001년 1월 13일 이후 승낙 없이 설치 | 할 수 있습니다 |
앞의 세 가지가 분묘기지권입니다. 남의 땅이라도 묘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안 나오고요. 서류로는 못 걸러냅니다.
다만 2021년에 대법원 판단이 한 번 정리됐어요.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경우라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는 돈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양도형은 아예 권리가 생긴 때부터 지료 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묘를 못 옮기는 땅이라도 완전히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료를 받겠다고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실제로 그 길을 끝까지 간 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선 거의 없습니다.

연고자를 못 찾으면 시계가 3개월부터 돕니다
2001년 이후에 무단으로 쓴 묘라서 옮길 수 있다 쳐도, 삽 들고 바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형사 문제가 생겨요.
연고자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절차가 갈립니다.
| 구분 | 해야 할 일 | 걸리는 시간 |
|---|---|---|
| 연고자를 아는 경우 | 3개월 전 미리 알리고 개장 신고 | 3개월 이상 |
|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 | 시군 홈페이지 + 일간신문에 공고 2회 이상 (2차 공고는 1차로부터 40일 지난 뒤) |
3개월 이상 |
| 무연분묘 개장허가 | 공고 끝나고 시장·군수에게 허가 신청 | 지자체 처리기간 별도 |
공고를 신문에 내야 한다는 대목에서 다들 놀라십니다. 인터넷 게시만으로는 안 돼요. 신문 광고비도 따로 나갑니다.
절차는 정부24 개장 신고·허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서산시청과 태안군청 모두 담당 부서에 미리 전화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필요한 서류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파묘보다 화장장 예약이 더 걸릴 때가 있어요
서산에도 태안에도 화장시설이 없습니다. 홍성추모공원까지 가셔야 해요.
여기가 서산·태안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홍성추모공원은 하루 네 번만 돌아갑니다. 08시, 10시, 13시 20분, 15시 30분. 이 자리를 일반 장례하고 같이 나눠 씁니다.
개장한 유골 화장은 급한 일이 아니니까 예약이 밀려요. 명절 앞뒤나 봄가을 이장 성수기엔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 항목 | 금액 | 메모 |
|---|---|---|
| 개장유골 화장 (인접지역) | 30만 원 | 홍성 뺀 충남 거주자. 서산·태안이 여기 |
| 개장유골 화장 (관외) | 40만 원 | 충남 밖 거주자 |
| 파묘 작업 | 기당 100만 원 내외 | 2인 작업 기준, 중장비 없을 때 |
| 봉안 | 시설별로 큰 차이 | 서산시 희망공원 등 공설은 자격 요건 확인 필요 |
화장료는 홍성추모공원 이용안내 기준입니다.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예약할 때 다시 확인하세요.
파묘 비용이 100만 원 내외라는 건 진입로가 있을 때 얘기예요. 서산·태안 야산은 임도가 안 난 데가 많습니다. 장비가 못 올라가면 사람이 지고 내려와야 해요. 그럼 인건비가 확 뜁니다. 봉분 셋이면 3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봤어요.
계약서 한 줄이 몇백만 원을 정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처음 얘기한 근흥 임야 건도 결국 특약에서 갈렸어요.
가장 흔한 함정은 이겁니다. 매도인이 연고자가 아니면 매도인도 그 묘를 못 옮깁니다. “치워드릴게요”라고 말은 하지만 남의 조상 묘를 무슨 수로 치우겠어요. 결국 그 짐이 매수인한테 넘어옵니다.
특약은 이 정도까지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산 안에 있는 분묘 기수를 숫자로 못 박기 (“분묘 3기”처럼요)
-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 비용과 책임으로 개장·이전 완료
- 개장허가증 또는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사본을 매수인에게 제출
- 기한 안에 못 하면 잔금 일부를 개장 완료 시까지 유보
- 계약 후 새로 발견되는 분묘가 있으면 그 처리 비용도 매도인 부담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잡목에 덮여 안 보이던 봉분이 겨울에 하나 더 나오는 일,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경매로 받는 땅은 이 특약을 넣을 상대가 아예 없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통째로 떠안는 구조라, 현장 확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서산·태안 땅 경매에서 현장이 왜 중요한지도 참고해 보세요.
보상 나올 땅이면 셈법이 또 달라져요
대산이나 지곡 쪽, 도로 편입 예정지처럼 공익사업이 걸린 땅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보상 항목에 분묘 이전비가 따로 잡혀요.
그런데 그 돈은 묘의 연고자에게 갑니다. 땅값 보상과는 별개 항목이에요. 이걸 땅 주인 몫으로 착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실망하십니다.
반대로 보면, 보상이 예정된 땅에 있는 묘는 연고자가 먼저 나타나기도 해요. 그동안 연락 안 되던 분들이 그때는 연락이 됩니다.
언제 올라가 보시라고요?
계약 전에요. 그리고 낙엽 진 뒤에.
여름에 한 번 보고 마음에 든다고 계약서부터 쓰지 마세요. 겨울에 다시 올라가서 산 능선을 따라 한 바퀴 도는 데 30분이면 됩니다. 그 30분이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묘가 있다고 그 땅이 나쁜 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서산·태안에선 워낙 흔한 일이라 그것만으로 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고 계약하는 것과 모르고 계약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산에서 봉분 비슷한 걸 보셨는데 판단이 안 서면, 사진 찍어서 들고 오세요. 서산 팔봉에서 오래 봐온 눈으로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분묘 설치 시점과 점유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있는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