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비 평당 750 견적, 서산·태안에선 땅이 4천만 원을 더 얹습니다

사무소 책상에 견적서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본 적이 있어요. 같은 시공사, 같은 30평 경량목조, 평당 750만 원. 한 장은 서산 음암면 구릉지 밭이었고 다른 한 장은 태안 원북면 바닷가 쪽 땅이었습니다.

두 집 다 지금은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준공하고 나서 두 분이 실제로 쓴 돈은 꽤 달랐습니다. 음암 쪽은 견적에서 1,200만 원쯤 더 들었고 원북 쪽은 4천만 원 가까이 더 들었어요.

시공사가 속인 건 없었습니다. 서산·태안 전원주택 건축비는 견적서에 적힌 평당 단가보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서 더 크게 벌어지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땅 종류별로 해보려고 해요.

서산 대산읍 웅도 바닷가 언덕 위에 석축을 쌓고 올린 집들
사진: 한국관광공사

평당 750만 원에 들어 있는 것, 빠져 있는 것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이 들고 오는 견적은 경량목조가 평당 550~750만 원, 철근콘크리트가 650~900만 원 사이에 많이 몰려 있어요. 마감 수준에 따라 그 위로도 올라가고요.

이 숫자는 대개 “평평하고 단단한 땅 위에, 차가 바로 닿는 자리에 짓는다”는 전제로 나온 겁니다. 견적서 맨 뒷장 별도 항목을 보시면 토목, 지반 보강, 인입, 조경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집을 항목별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금액은 두 분께 허락받고 백만 원 단위로 뭉뚱그렸어요.

항목 음암면 구릉지 밭 원북면 바닷가 땅
본체(30평 × 750만 원) 2억 2,500만 원 2억 2,500만 원
기초·지반 추가 없음 1,300만 원
절토·석축 1,200만 원 없음
염해 대비 자재 변경 없음 800만 원
창호 등급·데크 구조 보강 없음 700만 원
운반·소량 타설 할증 없음 400만 원
배수·마당 정리 견적 포함 800만 원
견적 대비 추가분 1,200만 원 4,000만 원

전기·수도·정화조 인입비는 여기서 뺐어요. 그건 서산 시골 땅 전기랑 물값 글에 따로 적어뒀고 밭을 대지로 바꾸는 비용은 농지전용 비용 글에서 다뤘습니다. 오늘은 집 짓는 공사에서 땅 때문에 붙는 돈만 봅니다.

서산 황토 구릉에서는 흙 깎는 값이 먼저 나와요

팔봉, 지곡, 성연, 음암 쪽은 낮은 구릉에 붉은 황토가 덮인 땅이 많아요. 지반 자체는 대체로 단단한 편이라 기초에서 속 썩는 일은 드뭅니다.

대신 경사가 문제예요. 밭으로 쓸 때는 비스듬해도 상관없었는데 집을 앉히려면 평평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깎고 그 깎은 면을 석축이나 보강토 옹벽으로 받쳐야 합니다.

제가 본 견적들로는 높이 2m, 길이 30m쯤 쌓는 데 1천만 원 안팎이 나왔어요. 돌 종류와 장비 진입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음암 그 집이 딱 이 경우였어요.

법도 걸립니다. 50cm 넘게 깎거나 돋우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옹벽 높이가 2m를 넘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신고와 묶어 처리해 주는데 그 비용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황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비가 오면 진창이 됩니다. 장마철에 터파기를 잡았다가 레미콘 차가 못 올라와서 열흘을 그냥 보낸 현장을 지곡에서 봤어요. 인건비는 그 열흘에도 나갑니다. 이 동네 구릉지는 봄이나 가을 착공이 속 편해요.

간척지 옆 논자리는 땅속부터 확인합니다

부석면 창리·간월도 방면, 태안 남면과 태안읍 남쪽, 대산 대호지 쪽에는 간척지와 맞닿은 땅이 많아요. 지금은 멀쩡한 밭이나 대지로 보여도 몇십 년 전에는 갯벌 가장자리였던 자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땅은 겉흙 아래에 뻘층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위에 일반 줄기초로 집을 올리면 몇 해 지나 한쪽이 내려앉습니다. 부석면에서 지은 지 6년 된 집 현관 타일이 대각선으로 갈라진 걸 본 적이 있는데 원인이 그거였어요.

확인 방법 대략 비용 알 수 있는 것
국토지반정보 포털 열람 무료 주변 도로·공공 공사 때 뚫어본 시추 기록
굴착기로 시험 터파기 장비 반나절 값 2~3m 깊이까지 흙 상태, 물 나오는 깊이
간이 지반조사 50~150만 원 기초 형식 판단에 쓸 지내력
시추 조사 1공 250만 원 안팎 + 장비 운반비 뻘층 두께, 단단한 층이 나오는 깊이

뻘층이 확인되면 매트기초로 바꾸거나 파일을 박아야 하고 주택 규모에서도 5백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조사비 250만 원이 아까워 보여도 계약 전에 써야 하는 돈이에요. 땅값 흥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국토지반정보 포털은 꼭 한번 열어보세요. 내 필지 자료는 없어도 근처 농로나 방조제 공사 때 시추한 기록이 지도에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안 모래땅은 단단한데, 물이 얕아요

태안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의 모래땅과 풀밭 사이로 난 길
사진: 한국관광공사

원북 신두리, 소원 만리포·천리포, 남면 몽산포 뒤쪽은 모래 지반입니다. 오래된 사구 위에 솔밭과 밭이 얹혀 있는 땅이에요.

모래는 잘 다져져 있으면 집 한 채 무게는 넉넉히 받아요. 뻘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원북 그 집에서 1,300만 원이 더 들어간 이유는 물이었어요.

터를 1m 남짓 팠더니 물이 비쳤습니다. 바닷가 모래땅은 지하수위가 얕은 데가 많아요. 판 자리 벽이 자꾸 무너져서 흙막이를 대야 했고 기초를 넓은 매트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정화조도 빈 통일 때 물에 떠오르지 않게 콘크리트로 눌러 묻었어요.

모래땅을 보러 가실 때는 큰비 온 며칠 뒤에 한 번 더 가보세요. 마당 낮은 데 물이 고여 있는지 옆집 정화조 뚜껑이 땅 위로 솟아 있는지 보면 짐작이 됩니다. 동네 어르신께 “여기 우물 몇 자 파면 물 나와요?” 하고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르고요.

이 일대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과 겹치는 필지도 있어서 지을 수 있는 땅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 얘기는 국립공원 안 땅 글에 적어뒀어요.

바다를 정면으로 보는 자리는 자재 등급이 올라갑니다

이원면 만대 쪽, 근흥 신진도 방면, 대산 황금산 아래, 팔봉 호리 끝자락. 겨울 북서풍을 그대로 받는 자리들이에요.

여기서는 내륙 표준 사양 그대로 지으면 3~4년 안에 티가 납니다. 외벽 피스에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창호 손잡이와 경첩이 뻑뻑해져요. 처음부터 바꿔 넣는 게 싸게 먹힙니다.

부위 내륙 표준 바닷가에서 바꾸는 것
외부 피스·철물 아연도금 스테인리스(가능하면 316 등급)
지붕·후레싱 일반 컬러강판 불소 도장 강판이나 알루미늄 계열
창호 일반 등급 하드웨어 내풍압 등급 높은 제품, 스테인리스 하드웨어
데크·난간 각관 용접 후 도장 용융아연도금 구조재나 알루미늄
실외기·보일러 외벽 노출 바람 등진 면에 가림벽

원북 집은 이 변경에 자재값만 800만 원, 창호와 데크 구조에 7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30평 집에 1,500만 원이면 평당 50만 원이 얹힌 셈이에요.

구조 계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건축구조기준의 지역별 기본풍속이 서해안은 내륙보다 높게 잡혀 있어서 같은 도면을 내륙 현장에서 가져와도 창 크기나 지붕 고정 방식을 다시 봐야 해요. 통창을 크게 내고 싶으신 분일수록 이 대목에서 돈이 붙습니다. 갯바람이 살면서 하는 일은 서해 갯바람 글에 따로 있어요.

읍내에서 멀어질수록 붙는 운반비

레미콘은 비비기 시작해서 90분 안에 부어야 하는 재료예요. 공장이 멀면 그것부터 걸려요.

안면도 남쪽 끝 고남면이나 이원면 만대처럼 읍내에서 30km 넘게 들어가는 곳은 운반비가 붙고 주택 한 채 분량처럼 물량이 적으면 소량 할증까지 더해져요. 펌프카도 하루 값으로 부르는데 오가는 시간이 길면 그만큼 비쌉니다.

사람도 그래요. 서산 시내나 태안읍에서 출퇴근하는 목수팀이 먼 현장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가더라도 숙식비를 얹어요. 고남 쪽은 보령해저터널이 뚫린 뒤로 보령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분들도 생겼어요.

지역 흔한 지반 견적 밖에서 먼저 볼 것
서산 팔봉·지곡·성연·음암 황토 구릉 절토·석축, 우기 공사 지연
서산 부석·대산 간척지 주변 매립·뻘층 가능 지반조사, 기초 변경
태안 원북·소원·남면 해안 모래, 얕은 지하수 흙막이, 정화조 부상 방지, 염해 사양
태안 이원·근흥 끝자락 암반 섞인 구릉 바람 대비 사양, 운반 할증
안면읍·고남면 모래와 황토 혼재 운반 거리, 인력 숙식비

같은 면 안에서도 필지마다 다르니 이 표는 어디부터 의심할지 정하는 용도로만 보세요.

견적 받기 전에 정해둘 순서

상담하면서 제가 권하는 순서는 이래요.

  1. 땅 계약 전에 굴착기 반나절 불러서 두세 군데 파본다. 매도인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2. 간척지 옆이거나 물이 얕게 나오면 지반조사를 잔금 전에 넣는다.
  3. 시공사 두 곳 이상에 같은 도면을 주고 별도 항목(토목·지반·인입·조경)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한다.
  4. 바닷가 500m 안쪽이면 염해 사양을 견적 단계에서 지정한다. 공사 중에 바꾸면 더 비쌉니다.
  5. 본체 견적의 15~20%를 예비비로 따로 묶어둔다. 원북 집은 18%가 나갔어요.

직접 지으려는 분께 드릴 말씀도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연면적 200㎡를 넘는 집은 건축주 직영으로 못 짓고 건설사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200㎡ 이하라 직영이 되더라도 현장관리인은 지정해야 하고요.

작은 단독주택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에요. 착공신고 때 확인서를 내야 하니, “시골이라 그냥 지으면 된다”는 말은 이제 안 통합니다.

평당 단가는 시공사가 정하지만 그 위에 얹히는 돈은 땅이 정해요. 땅을 고르는 단계에서 삽 한 번 떠보는 게 견적서 열 장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서산·태안 땅 보시다가 여긴 뭘 먼저 봐야 하나 싶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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